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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·복지정보

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도 될까?(2025년 최신)

by 기록하는 해나 2025. 4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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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 계획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, “실업급여 끊기는 거 아냐?” 이실 것 같습니다.

사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조건만 지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수 있어요.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 조건과 신고 절차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.

✔️ 실업급여받으면서 해외여행, 진짜 될까?

정답은 “가능합니다.” 다만,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은 실업인정에서 제외돼요.

즉, 그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체류일 수를 뺀 나머지만 인정돼요.

또한, 출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✔️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 수급자 의무사항

  • 📌 출국 전 고용센터에 ‘출국 신고서’ 제출
  • 📌 해외체류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은 자동 정지됨
  • 📌 귀국 후 ‘귀국신고서’ 제출 및 실업인정 재개 신청
  • 📌 해외체류 사실 미신고 시, 부정수급으로 간주

예시 : B 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7박 8일간 가족 여행으로 일본에 다녀옴.

출국 전 고용센터에 ‘해외여행 사유서’ 제출하고 귀국 후 바로 귀국신고

→ 해외 체류기간은 실업급여 정지, 귀국 후 실업인정 재개 승인 완료.

✔️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

실업급여는 ‘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’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
그런데 해외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신고 없이 출국하면 실업상태가 아님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.

따라서 출입국기록 조회 시 해외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 중지 + 이미 받은 금액 전액 환수 + 추가 제재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✔️ 해외체류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있다면?

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해당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인정이 불가합니다.

이 경우엔 실업인정일을 변경 신청하거나, 해당 회차를 제외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✔️ 출국·귀국 신고 절차 (온라인/방문 가능)

  1. 1️⃣ 출국 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연락
  2. 2️⃣ ‘출국(해외체류) 신고서’ 작성 및 제출
  3. 3️⃣ 귀국 후 ‘귀국신고서’ 작성 → 실업인정일 재지정 신청
  4. 4️⃣ 담당자의 승인 후 수급 재개

✔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단기 해외여행(3~4일)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! 체류일이 1일이라도 실업인정일 기간과 겹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Q. 실업급여 정지된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👉 해외체류일 수만큼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고, 수급일 수는 연장되지 않습니다.

 

Q. 귀국 후 바로 실업인정이 가능한가요?
👉 귀국 후 고용센터에 귀국신고하면 실업인정일이 재조정되고, 정상적인 구직활동 이행 후부터 수급이 재개됩니다.

✔️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

  • ❌ 무신고 출국 → 부정수급 처리 + 전액 환수
  • ❌ 출국 후 실업인정 신청 → 불인정 처리됨
  • ✔️ 출국 전·후 고용센터에 반드시 서면 신고
  • ✔️ 여행기간 중 실업인정일이면 사전 변경 신청

✔️ 요약정리

  • 해외여행은 조건 충족 시 수급 중에도 가능
  • 출국 전·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할 것
  • 체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정지 → 귀국 후 재개 가능
  • 무단 출국은 부정수급으로 제재 가능성 높음

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일 한 경우 신고 기준과 인정 여부를 안내해 드릴게요.

단기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끊기진 않아요. 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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