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정부지원·복지정보

실업급여 받는 중 이직한 경우 - 재신청 가능조건

by 기록하는 해나 2025. 4. 21.
반응형

 

실업급여를 받던 중 단기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,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“그렇다”입니다.

저는 실업급여는 받고 나서 입사했다가 다시 퇴사하면 재직기준이 짧아서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, 알아보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. 

다만, 상황에 따라 수급 재개 또는 재신청 중 하나로 조건 구분이 되는데요.
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, 각 절차와 조건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✔️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?

실업급여를 받다가 1일 이상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즉시 중단돼요.

그 후 다시 퇴사하게 되면,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.

  • 1️⃣ 기존 자격으로 남은 급여를 받는 수급 재개
  • 2️⃣ 새롭게 다시 신청하는 수급 재신청

✔️ 수급 재개 조건 (기존 자격 유지)

  • 📌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(이직일 + 1년) 이내일 것
  • 📌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을 것 (예: 120일 중 40일 수령 → 80일 남음)
  • 📌 재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
  • 📌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닐 것 (정당한 사유 있어야 함)

📝 수급 재개 절차

  1. 1️⃣ 재직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
  2. 2️⃣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
  3. 3️⃣ ‘수급 재개 신청’ 메뉴 클릭 → 신청 완료
  4. 4️⃣ 고용센터 상담 → 실업인정일 배정 → 남은 일수 수급

✔️ 수급 재신청 조건 (새 자격 신청)

  • 📌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(고용보험 가입 기준)
  • 📌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것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  • 📌 퇴사 후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필수

📝 수급 재신청 절차

  1. 1️⃣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+ 구직신청
  2. 2️⃣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
  3. 3️⃣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
  4. 4️⃣ 고용센터 실업인정 상담 → 인정일 확정 → 급여 수급 시작

📌 예시로 이해해 볼까요?

A 씨는 실업급여를 30일간 수급하다가,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수급이 중단됐어요.

이후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했고,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후 ‘수급 재개’를 신청했어요.

이 경우, 기존 수급기간이 남아 있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남은 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.

❌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

  • ✔️ 재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(미신고 시 부정수급)
  • ✔️ 수급 재개는 수급기간 1년 내에만 가능
  • ✔️ 재신청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
  • ❌ ‘그냥 다시 실업되었으니 받자’는 생각은 위험

✔️ 요약정리

  • 180일 미만 근무 + 수급기간 1년 내 → 수급 재개
  • 180일 이상 근무 → 새로 수급자격 재신청
  • 두 경우 모두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인정
  • 워크넷 + 고용보험 사이트 둘 다 활용 필수

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병원 치료, 입원할 경우 구직활동 대체 인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
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불이익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꼭 확인하세요!

반응형